주문
1. 피고가 2016. 4. 22.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멀티미디어서비스, 전기ㆍ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6. 7. ‘양천구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모델 제작구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물품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729,954,000원, 계약기간 2012. 7. 4.부터 2012. 11. 30.까지, 납품기한 2012. 11. 30.로 정해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고, 입찰참가, 계약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의 나항에서 다시 살펴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 무렵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은 그 실질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서울시 양천구 파리 공원 Media Park 구축공사’와 ‘서울시 양천구청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개발 및 HW 계약’으로 나누어 각각 주식회사 인튠(이하‘인튠’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코드앤(이하 ‘코드앤’이라고만 한다)에 도급기관 모르게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