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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능주면 학 포로에 있는 능주 관문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능주 IC 방면에서 능주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4.5 톤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역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사고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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