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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5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20,625,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전에 피해자 G에게 530여만 원을 반환하였고( 증거기록 146 면),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 항(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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