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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3,2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한 것이고, 또한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변호사 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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