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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0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6월 및 추징 6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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