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01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7,045,6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뢰인들 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업으로 그 권리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각 금원이 특별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수한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지는 아니하여 이로 인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의 점), 각 변호 사법 제 112조 제 1호( 채권 양수를 통한 권리 실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