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3. 21. 04:58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486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4-4에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1. 04:5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길을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주공 6 단지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한국 쓰리 축 4.5 톤 트럭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