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타리 부근에서 C 운행의 D 개인택시를 타고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코사마트 오라점 앞에 도착하였는데, 중간 경유지 정차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 선불 명목으로 5천원권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C에 대하여 자신은 5만원권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 왼쪽주머니를 잡은 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가 찢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등 2명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F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11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주)H에서, I 등 4명으로부터 가공비 명목으로 합계 1,850,000원을 받고서 진액을 추출하고 남은 건조된 말뼈를 분쇄기로 분쇄하여 말뼈 가루를 만든 후 그 말뼈 가루에 일정량의 물과 현미 등을 섞어 반죽하는 방법으로 말뼈 환 74kg 상당, 말뼈 가루 29kg 상당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정11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