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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19.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남측 도로상을 롯데마트 제주지점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소재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 소재 한국물류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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