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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6232
계약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내 지장물 철거를 위한 입찰공고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지장물(상수도, 전기통신) 차단 및 폐전폐쇄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지장물(상수도) 차단 및 폐전폐쇄 공사용역 계약 및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지장물(전기, 통신) 차단 및 폐전폐쇄 공사용역 계약(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지장물(상수도) 차단 및 폐전폐쇄 공사용역 계약서 제5조 (용역의 범위) (1) 본 용역의 범위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지장물(상수도) 차단 및 폐전폐쇄와 그에 따른 제반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한다.

(2) 공사용역범위 - 철거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 행정업무 일체 -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 - 작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 단지 내 상수도 소방 배관 폐쇄 철거 - 상수도 철거 시 계량기 수거 반납 - 관내 상수도 및 소화전 이설공사 포함 - 하수도(학교, D교회 배관이설 포함) - 도로 원상 복구비 포함 - 선정된 협력업체의 업무 실수 등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한 손실보상금은 조합에서 부 담할 예정 제10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계약금액: 일금 사억 원정 (\400,000,000) 제13조 (피고의 계약해제, 해지) (1) 피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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