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24998
약정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지정계좌로 135,984,483원 및 그 중 132,165,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광주시 E 일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자들이다.

원고

A, B, 재전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는 그들이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으로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1. 8. 9. 광주시 F, G 일대에 가입장설치 및 관로인입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에서는 '1차 약정'이라 한다

,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분담금 현황 약정인 분담금 분담금 비율 피고 146,850,000원 44.50% 원고 A 97,614,000원 29.28% 원고 B 42,768,000원 12.96% 원고 재전건설 주식회사 42,768,000원 12.96% 합계 33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분담금의 납부 분담금 중 계약금은 2011. 8. 10.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며(10%) 잔금은 2011. 8. 30.까지 입금한다.

3. 기타비용 관련 관로공사의 진행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상기비율로 정하여 추가 부담한다.

(국유지 점유에 따른 점용료, 국유지 매수비용, 기타 관로인입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비용)

4. 공사의 도급현황 1 설계용역

가. 계약업체 : 경기측량설계공사 대표 H

나. 도급내용 : 상수도 가압장 관련 인허가

다. 계약금액 : 33,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공사용역

가. 계약업체 : ㈜I 대표이사 J

나. 도급내용 : 상수도 가압장 및 관로인입공사

다. 계약금액 : 297,000,000원(부가세 포함)

5. 기타 내용 라) 기타 추가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협의 후 비율별로 분담하기로 한다. 마) 계산서 발행은 분담금 내용으로 도급업체에게 발행받기로 한다.

원고

C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2. 21. 1차 약정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아래에서는 '2차 약정'이라 한다

, 그 주된 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