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경 ‘ 스마트 폰 B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 일명 “C 과장” )으로부터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지시하는 대로 법인계좌 등으로 송금해 주면 전달 받은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D으로부터 그 인출된 돈을 전달 받고 그 돈을 위 C 과장 또는 같은 조직원들인 일명 E 부장, F 과장 등이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송금 또는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여 위 C 과장, 성명 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 과장 등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96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콜 센터 소속 조직원은 2018. 8. 13. 경 전화로 H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을 일부 변제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0 경 D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E 부장 등으로부터 ‘ 입 금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인출하여 건네줄 것이니 그 사람을 만 나 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5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음식 점 앞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인출하여 온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 부장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법인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 사기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