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8 1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8 압제 17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 총책’( 이 사건의 경우,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 모집 책’ 들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 콜센터 조직원’ 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 수거 책 내지 전달 책’ 들이 ‘ 위 챗’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 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455] 성명 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단 콜 센터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3. 09: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 경 부천시 석천로 2번 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