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2.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내과에서 원장인 위 C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양제 주사 부작용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냐, 돈만 좋아하네”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은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20분 동안 진료실과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진료대기중인 다른 환자들 앞에서 “돈만 받아먹을 줄 알지 제대로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병원에서 영양제를 주사 맞고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