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피고 C, D, E에 대한 대여금 명목 손해배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B의 주장 요지 2006. 4. 14. 피고 E 계좌로 지급된 10억 원 중 5억 원에 관하여(지급내역표 순번 6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 B은 2006. 4. 14. 피고 C에, 피고 D이 지정하는 피고 E의 계좌로 다밀개발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중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은 별도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피고 C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이 시행하는 I, J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되고 정비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약 13억 원 정도의 비용이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선택적 청구원인 2) 원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2006. 4. 14.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 5억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 D이 위 대여금을 피고 C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위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 C을 대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