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5.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처 E는 D을 대리하여 2006. 5.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C의 아들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D이 사실상 소유하였던 경기도 군포시 G건물 303호, E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01동 2004호를 현금 1억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서상 갑은 E, 을은 F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이라는 기재는 없으며, 특약사항 제4항은 “갑은 을이 원하는 3자에게 인감을 1번 더 떠준다.”고 되어 있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세금, 대출승계 등의 문제로 처남댁인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B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B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5. 19. 접수 제35558호로 2006.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E는 2006. 5. 30. 위 H아파트 101동 2004호에 관하여 피고 C이 지정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1. 10.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J)을 받았으나 위 경매절차가 취소되어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5. 'D은 K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