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정13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06:3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 ' 부천 북부 역 광장 '에서, 피해자 C(20 세, 남) 가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함께 있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21 세, 남) 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9. 피해자 C의, 2017. 1. 24. 피해자 D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