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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5 2018고정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6. 04:05 경 부천시 부천로 8, ( 심곡동) ‘ 부천 역 마루 광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만 있는 피해자 B(32 세, 남) 이 아무런 이유 없이 “ 밥 사 줘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조르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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