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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 B은 보험업에 종사하며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15 세, 남), 피해자 D(14 세, 남), 피해자 E(15 세, 남) 은 중학생 이자 각 친구사이로 피고인, B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13. 20:3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200 궁전 빌라 가동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3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화가 나 B은 " 담배 꺼, 이리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 E의 왼쪽 뺨을 각 1 회씩 가격하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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