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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1 2017고합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였던

C를 지지하고 그 외 후보자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할 것을 마음먹고,

1. 2017. 5. 4. 시간 불상 경 평택시 D 지하 차도 앞 노상에 있는 가로등에 빨간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E 정당 F, G 정당 H 속지 말 것 거짓말’ 이라는 내용의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하였고,

2. 2017. 5. 4. 10:00 경 D 지하 차도에 설치된 펜스에 검정색과 빨간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F 은 I, J(K 을 지칭하는 취지 임), H L, M N, O, 속지 말자 거짓말’ 이라는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하였고,

3. 2017. 5. 4. 시간 불상 경 평택시 P 소재 1번 국도 Q 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 펜스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 서 민대통령, R 정당, C S 번, 진실 정의 세상’ 이라는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의 성명이 명시된 광고물들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 5. 4. 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4매, 신고 자가 촬영한 D 지하 차도 앞 노상 가로등 사진 2매, 피 혐의자 검거 직후 추가 발견된 D 지하 차도 펜스 사진 4매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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