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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4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및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3:30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 및 여당인 B정당의 정책, 선거 공약의 비합리성 등을 선거구민들에게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45, 수지구청역 사거리 인근에서 ‘일자리 대란, 기업파탄 국민 혈세와 빚내어 선심 행정 속지 말고 투표로 심판하자!’, ‘거지같이 망가진 경제 다시 살리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입간판을 피고인 소유 C 아이오닉 승용 차량 선루프 부분에 설치한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지물 설치 관련 사진자료 차량운행 장면 캡쳐자료

1. 방범 CCTV 영상캡쳐 사진자료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 정부 및 여당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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