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180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7 세) 의 어머니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0. 일자 불상경 경북 안강읍 소재 한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2,500만 원에 대하여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무자 성 명란에 B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B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 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건네줘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