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43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남편 C은 2012. 4. 30. 원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매매대금에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4%로 정하여 빌렸다.
피고도 C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2012.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8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차용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하는 일상가사에 속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