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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정3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의 통신기기판매업체 본사를 운영하며 대구 달서구 D 소재의 ‘C’ 죽전점, 대구 달서구 E 소재의 ‘C’ 성서점, 대구 달서구 F 소재의 ‘C’ 상인점 등 7개 지점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1.경 위 ‘C’ 상인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8. 임금 1,000,000원 및 2019. 11. 임금 1,990,000원 등 임금 합계 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3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경 위 ‘C’ 죽전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884,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975,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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