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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265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틀림없이 술값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송금한 금액 외에는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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