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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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