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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1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필요로 하는 등 피해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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