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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55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24.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2:30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대동씨코아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김해인제대학교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통술거리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에게 적어주면서 1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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