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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18. 7. 12.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판결에 대하여 2017. 10. 11.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상대방인 검사가 상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어야 판결이 확정된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2500호 판결 문 1부, 사건 상 세 조회 출력물 1 부 ’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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