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