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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정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만42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22:55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섞어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당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불륜짓을 하려면 다른 곳에서 하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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