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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0 2015가단185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생활대책대상자 영업손실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8. 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로 하는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한 후, 2010. 2. 26.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는 2009. 4. 20.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2009. 4. 20.자 합의서 제8조는 ‘영업의 휴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규정된 영업손실보상금의 120%를 지급한다. 다만, 부적격 영업자는 시설이전비만 보상하고 생활대책대상자인 영업자가 생활대책용지를 포기하는 경우 영업손실(휴업보상)보상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는 위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한 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소유자들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23.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하지 못하여 위 수용재결은 실효되었다. 라.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1. 7. 28.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1. 9. 19.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보상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새로운 협약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9. 4. 20.자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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