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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나314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43,05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30,750,000원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12,300,000원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2,3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300,000원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는 2009. 4. 20. 위 산업단지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영업의 휴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규정된 영업손실보상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가 2011. 9. 19. 위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보상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접보상 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2009. 4. 20.자 합의서의 효력은 유지하되 새로운 협약이 우선한다.”고 약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와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61,500,000원 외에 추가로 위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1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평택 포승 2 일반산업단지의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 우앙에이치씨 주식회사에 이어서 위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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