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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7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1세) 은 2014. 10.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5.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경 포 천시 D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딸과 찜질 방에 놀러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4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8:30 경 위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남자들 데려 다 잤냐,

했냐,

남자와 했다고

하면 안 때린다” 라면 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 출혈( 안면 부, 경부, 흉부) 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8:00 경 포 천시 E 원룸 1 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이놈 저놈 붙어먹냐

” 라면 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7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큰사위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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