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6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6. 6. 8. 목포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에서 무료 급식을 받다가 그 곳에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온 피해자 E( 여, 75세 )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2:00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공원으로 불러 낸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에 있는 G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소주에 사이다를 섞어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8:0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재차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 씨 발년 털도 없는 게 물도 안 나와서 잘 안되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찍고 “ 씨 발년 가시나야 짜 개뿔 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