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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2 2012노4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여관에 미리 광고용으로 전화번호가 기재된 곽티슈를 배포한 후 전화하는 남자고객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어 금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5. 1.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5.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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