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10. 피고에게 시흥시 C아파트 제109동 제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0. 3. 21.부터 2011. 3. 20.까지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3.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4. 20.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390,000,000원에서 전세금 150,000,000원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9. 15.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전세금 150,000,000원을 차감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전세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후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