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4478
토지사용료,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봉화군 C 대 205㎡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 주택 55.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