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4478
토지사용료,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봉화군 C 대 205㎡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 주택 55.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봉화군 C 대 205㎡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 주택 55.9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