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외에도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B 등에 대하여도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B도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외에는 모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7. 경북 봉화군 R 대 694㎡, S 대 2,707㎡, P 대 820㎡, Q 대 721㎡(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1 토지감정도 기재와 같다)를 공매로 취득하고, 2003. 7.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뒤에서 보는 ‘동로 중 매수토지’ 부분 포함)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해 왔다.
다. 2011. 12. 2.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북 봉화군 P 대 820㎡는 P 대 488㎡와 U 대 332㎡로, Q 대 721㎡는 Q 대 717㎡와 V 대 4㎡로 각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12. 1. 3. 점유 중이던 U 대 332㎡와 V 대 4㎡를 매수하고 2012.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북 봉화군 U 대 332㎡ 중 295㎡와 V 대 4㎡(이하 ‘동로 중 매수토지’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경북 봉화군 U 대 332㎡와 V 대 4㎡를 매수하였으나,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북 봉화군 U 대 332㎡ 중 295㎡와 V 대 4㎡만을 ‘동로 중 매수토지’라 한다. )에 대한 2006. 6. 15.부터 2012. 1. 13. 2013.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4면에 의하면 동로 중 매수토지 부분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 13.까지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