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6 2019가단75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9. 8.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1. 14.부터 2021. 1. 1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24개월이며, 월세지불도 입주일 기준으로 하며, 입주일은 임대인임차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3, 4월 2기분 차임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9. 5. 15. 원고에게 5월분 차임 1,000,000원만을 지급하자, 원고는 2019. 5. 17.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해지통지는 2019. 5.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위 해지통지 이후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2019. 8.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9. 5. 17.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9. 8.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납한 3, 4월 임대료에 관하여 기한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