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승계참가인의 소 중 2019. 5.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1) 피고는 1989.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임차하고, 거기에서 살면서 세탁소를 운영해 왔다.
(2) 원고는 2001. 4.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800만 원, 임료 월 17만 원으로 2003. 4. 30.까지 임대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는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그 후 월 임료를 35만 원으로 올렸다), 2018. 5. 1.부터 다시 1년의 기간이 시작되었다.
나. 승계참가인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8. 5.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승계참가인은 2019. 2. 14.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탁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등 참조).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임료 청구 승계참가인 스스로 피고가 임료를 연체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2018. 1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5. 30.까지의 임료 월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청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