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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8782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4. 10.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수차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들은 2014. 10.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으로 2014. 10.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금액으로 추인되는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금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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