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3. 7.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3. 6.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1. 23.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2013. 3.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다시 2019. 6. 27. 23:0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i40 승용차량을 약 4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E'라는 작은 컴프레서 장비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물품을 업체에 배달해 주고 주된 장비 A/S 요청 시 차량에 장비와 부품을 싣고 다니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어머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배우자와 한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생활비, 자녀 교육비, 가계부채 부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