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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54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놀러가, 컴퓨터 방의 서랍장 속에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밑바닥 마개를 열고 4만 원 가량의 동전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집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뒷바퀴가 자물쇠로 시정된 상태의 자전거를 손으로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0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아직 잠들어 있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 이불장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 속에 현금 315,000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현금을 몰래 꺼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용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동네 후배인 피해자 G의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치기로 뜻을 모은 후, 2011. 12. 일자불상 18:00경 부산 사상구 H, 2층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D는 그 틈을 이용하여 거실 쪽 전자레인지 옆에 놓여 있던 동전 3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두었다가, 피고인과 D가 함께 그 가방을 들고 집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감금, 강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9. 8. 07: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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