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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5가단530043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03,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8. 8. 3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가 선배이다). 피고는 2011. 6. 22.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에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1. 11. 3.경 원고와 사이에 위 D의원 지분 50%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위 의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약정은 B(피고) 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A(원고) 원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D의원(이하 “병”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경영하는데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병”을 공동 개원하여 의원 운영에 따른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공동개원에 참여하는 공동 개원자간에 지켜야할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운영방식 제1조(운영방식)“병”의 운영방식은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1. 공동 개원의 형식. 최초의 개업자는 “갑”과 “을”로 각각 관련 지분 50%를 가지며, 총 자금 이억 원과 “갑”과 “을”의 의료기기 및 설비 시설을 “병”에 투자하여 권리와 의무의 50%를 책임지기로 하며 대표 원장은 “갑”으로 한다.

2. 공동 개원의 자본금과 자본. 공동 개원의 자본금은 총 이억 원이며, 그 지분도 50:50으로 한다.

또한 공동 개원시 자본금의 증액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에는 자본 비율로 불입한다.

그리고 “갑”과 “을”이 소유한 의료 장비, 사무용품, 시설장비 등을 “병”에 소속 시킨다.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료장비 등)의 권리, 미지급금과 유동자산(진료비수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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