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① 제1심 판결의 별지를 본 항소심 판결의 별지로 변경한다.
②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의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를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18. 8. 31. 합의해제되었다.”로 변경한다.
2.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F의 주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최초 매수인인 G과 그 후 G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H(이하 편의상 이 둘을 합하여 ‘G측’이라고 한다
이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8. 7. 2. 피고가 G측과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수인을 찾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위 2018. 7. 2.자 합의를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기일을 2018. 9.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2차 변경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주선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게 그 기한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도 유효하게 연장되어 존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연장되어 존속 중임에도 피고는 양도세를 회피하고 C의 경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I를 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여 자문용역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일방적으로 G측에 요청하여 2018. 8. 31.자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