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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0971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7. 8. 16. 피고와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 1,833,3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C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8.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갑 제4호증(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7. 12. 27.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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