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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7 2019노170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의 유죄부분에 국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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