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 발생에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 당시 만 20살이 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