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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3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구성요건 해당성 결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마포대교 상판 또는 그 인근에 서 있었을 뿐, 경찰 또는 차량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수단ㆍ방법인 손괴, 불통 또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모 및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교통방해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마포대교로 이동하여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열악한 환경과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들어가며 그 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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